코로나로 ‘KS인증’도 비대면 심사한다

입력
2020.09.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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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비대면 심사 제도, 다음달 말까지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기업들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절차가 비대면 심사로 바뀐다. 그 동안 기업들이 KS인증 획득을 위해선 공무원의 공장 답사 등 대면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심사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KS인증 획득이 지연되자 관계기관이 직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KS인증 비대면 심사 제도' 도입 내용을 포함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반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 KS인증 심사 대상 공장에서 공무원의 현장심사 또는 제품의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 서류심사 또는 영상통화 등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설명하면 KS인증 심사원이 직접 방문 대신 영상통화로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 봉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공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다시 대면심사를 실시해 KS인증의 신뢰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S인증은 기업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90.8%가 매출 향상 효과를 봤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KS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경쟁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KS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가 중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KS인증을 받은 기업도 3년마다 재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유지되는데 코로나19로 중국 등에 공장을 둔 기업들의 경우 KS인증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국내 태양광업체들의 KS인증 요청이 많아지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커짐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는 KS인증 비대면 심사제도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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