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차단 방안을 내놓았다.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무한 반복 소환, 회유ᆞ압박 수사, 무차별적 압수수색 등을 막기 위해 내부 지침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 개선안은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 고질적 폐단과 부작용으로 비판받아온 검찰 특별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겨냥한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6월 발족한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대검찰청과 함께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건관계인을 5차례 이상 소환하거나 별건으로 조사하려면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을 10차례 이상 부르면 각 검찰청 인권감독관 점검을 받게 된다. 재소자 소환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당한 회유ᆞ압박 방지와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모두 영상 녹화한다. 사건관계인 조사 시 조서를 쓰지 않아도 ‘면담ᆞ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참고인을 출석 당일 바로 피의자로 전환시켜 신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같은 장소에 대한 재압수수색 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선을 부장ᆞ차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높여 통제를 강화하며, 압수수색 주요 과정은 영상에 담는다.
검찰 특별수사는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이라는 순기능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비인권적 관행과 행태 때문에 숱한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끝없는 소환 조사와 전방위적 무차별 압수수색, 기소권과 구형량 결정권을 앞세운 회유ᆞ압박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비난을 사 왔다. 법무부 설문조사에서 재소자 632명 중 33.8%가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ᆞ압박을 받았다고 답한 것만 봐도 검찰 권한 남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이번 개선안이 어두웠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로운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과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이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