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판례 안돼"…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대법 판단 비판

입력
2020.09.18 18:13
"범죄 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한 것"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렸다가 대법원의 선고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검찰은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 선고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은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는 이 나라 정의의 시초이자 마지막 보루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 변호인은 "운전기사 최모 씨의 운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당 지역위원회는 자발적 지지자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의 선거 운동과 지원 활동을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피고인석에 나타난 은 시장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시민들께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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