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자 이를 발전량 예측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메가와트(MW)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ㆍ풍력 발전량의 비중에 따른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IEA의 구분에서 2단계(태양광ㆍ풍력 비중 3~1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태양광ㆍ풍력 예측 발전량 확보와 예측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끌어올리면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ㆍ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서 보다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ㆍ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10월)와 실증테스트(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