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만 유죄"

입력
2020.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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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소송,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
검찰 "공범보다 형 가벼워" 항소 의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명된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총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두 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가 대표적이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게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뿐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려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는 무죄 판단했다. “사무국장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에 금품을 받고 채용에 관여했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위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사대금 포함 조씨가 취득한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또 소송으로 인해 웅동학원이 현실적인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수금 소송은 앞서 확정된 채권을 재확인받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위장 소송'은 앞선 '허위 채권 취득'의 후속 행위에 불과해 별도의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서는 "조씨가 증거인멸 교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교사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하고도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 무죄 결론에 맞춰 법 논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강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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