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ㆍ아들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9.17 14:22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가장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무영)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이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이 사회로 부터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집에서 흉기로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경남 함양군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3일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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