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주5일로? 코로나에 국감 일정도 분산 유력

입력
2020.09.17 15: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다음달 7일부터 3주간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일단 국회 사무처는 그간 휴식일인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4일 동안 해왔던 감사를, 수요일을 포함해 주5일로 확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감 일정을 최대한 분산시켜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감 참석 인원들의 밀집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국회 사무처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방역 관련 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사무처는 각 상임위원회에 ‘수요일 국감’ 실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국감 기간 중 수요일은 자료준비 등을 위해 관례적으로 감사를 쉬어 왔다. 사무처는 또 상임위별 현지 국감 실시도 더 권장했다. 다양한 피감 기관들이 국회로 몰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감 기간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일단 여야는 올해 국감을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으로 잡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등에선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은 정부부처를 고려해, 국감 기간을 2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수칙에 따라 국감 참석 인원도 조정된다. 우선 국정감사장 내 참석인원은 50인 이내로 유지된다. 정부ㆍ공공기관 참석 인원 역시 50인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처럼 국회 내 국감장 주변에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대기하는 모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사무처는 각 상임위 별로 대기 장소를 나눠 지정하고, 공용 공간에 대기자들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내렸다.

영상회의 시스템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모든 기관증인이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청사에 출석한 뒤 영상으로 연결하는 식이다. 다만 현재 국회 내 영상회의실은 1개뿐이다.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다음달 22일 정도에야 마무리될 상황이라,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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