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만난 교육부 “교사 해직기간 임금 보전 검토”

입력
2020.09.16 18:00
7년만에 합법 지위 찾은 전교조-유은혜 부총리 만남
예정된 30분 만남이 2시간 실무 간담회까지 확대
권정오 위원장 "큰 원칙 합의…34명 학교 돌아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직권면직(해직)된 교사들의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기간 호봉인정과 해직기간 중 임금보전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유 부총리와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만나 전교조 합법화 뒤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라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한국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기”라며 “합법 교원노조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의 틀에 갇힌 아이들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당초 교육부가 예정한 간담회 시간은 30분이었지만 실제 12시까지 모두 2시간(정식 간담회 1시간 뒤 실무자 간담회 1시간 포함) 넘게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단체교섭 재개, 노조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원천징수, 조합원 위원 참여)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경력과 호봉인정을 법령에 따라 추진 △조합원 징계, 직위해제, 징계의결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 등에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금보전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확인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복직자들의 해직기간 임금이) 환급된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직권면직 기간 중 다른 업무를 했는지 등을 따져 이를 차감하고 환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직교사 복직 같은 시도교육청이 풀어야 할 사안이 많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담당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까지 논의됐다”며 “교육부가 원칙과 기준을 큰 틀에서 제시하면 교육청이 그에 기준해 세부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교조는 오늘(16일) 오후 2시, 산하 17개 시도지부에 긴급지침을 내렸다"라면서 "큰 원칙이 합의된 만큼 9월 18일까지 34명의 해직자 전원은 그리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저 역시 오늘 자로 복직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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