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를 상대로 회유 여부를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차량 운전자 A(33ㆍ여)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B(47ㆍ남)씨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지인은 B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회유했다는 운전자 측 주장에 대해 동승자 측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며 "회유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가 아닌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하던 C(54ㆍ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