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예뻐하다"…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피해 산모의 눈물

입력
2020.09.15 18:42
생후 20여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든 산후도우미
부모 "뒤늦게 학대 발견… 아기 병원서 검사 중"

생후 20여 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를 받는 산후도우미의 엄벌을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뒤늦게 학대 사실을 발견한 자신을 책망하며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저는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신생아의 엄마, 산후 20일 지난 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생후 13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돌봐준 정부지원 도우미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들며 학대하는 모습을 집안에 설치했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도우미는 또 젖병을 물린 뒤 이불로 받쳐놓고 다른 일을 보거나, 아기가 우는데도 자신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커피나 빵을 먹기도 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조리원에서는 잘 자고 먹다가 도우미가 온 이후로 5분에 한번씩 자지러지듯 울어 이상하게 여겼다"라며 "그러던 중 (도우미가) 아기에게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농담식으로 하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CCTV를 설치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도우미가)제 앞에서는 아기를 예뻐하고 항상 산모님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했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피해 아기가 현재 대학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골절 여부 등 정밀 검사를 받고있다고도 전했다. 청원인은 "(학대 영상이 담긴) 20분 간의 증거 밖에 없어서 도우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산후도우미가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 중부경찰서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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