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의혹 제기 당직병, 공익 협조로 보호 가능한지 검토"

입력
2020.09.15 11:07
직접 신고 없어 공익ㆍ부패신고자 인정 가능성 낮아
다만 현행법 따라 부패신고 '협조자'로 보호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A씨의 직접 신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패신고자의 협조자'로 보고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주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로 신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혹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A씨를 부패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 중이다. 하지만 공직자 관련 부패나 청탁 사건의 경우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한 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직접 신고하지는 않은 A씨가 부패신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부패방지법은 신고 내용 관련 감사나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보고 부패신고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국민의힘 측의 고발로 이뤄졌고, A씨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진술한 데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권익위는 정당의 고발이 공익신고 혹은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A씨를 협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A씨가 부패신고자 혹은 협조자로 인정받을 경우, 누구든 A씨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A씨는 권익위를 통해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 보호 여부는 전원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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