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다 자동 폐기된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4ㆍ3의 완전한 해결에 토대가 될 것으로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기대되고 있지만, 유족 배ㆍ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과 국민의 힘 이명수(충남 아산시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 등 모두 321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4ㆍ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에도 발의됐지만, 배ㆍ보상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오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4ㆍ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와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배ㆍ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가 배보상 문제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ㆍ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의 경우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한 포괄 입법이 기본 입장이지만, 개별법 추진 여부는 4ㆍ3의 역사적 중요성, 희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이다. 또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기존 형사소송법의 재심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의원은 “4ㆍ3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지난 4ㆍ15 총선에서 4ㆍ3특별법 개정을 공약한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 4ㆍ3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