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아들 통역병 청탁' 집중수사... "김영란법 위반 소지 커"

입력
2020.09.12 04:30
1면
"보직 부여 등 관련 부정한 청탁 해당 가능성" 염두
추 장관도 관여 땐 '공범'... 과태료 3,000만원 가능
아들 휴가 연장에는 '위법성 확인 못해' 잠정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서씨와 관련해 최초로 제기된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선 위법성을 묻기 힘들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무게 중심이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서 보직 청탁 의혹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씨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기초적 사실 관계 파악을 거쳤고, 김영란법상 금지된 ‘부정청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쯤 민주당 출신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A씨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실무진(영관급 장교)에게 “추 대표 아들이 평창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군 복무를 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단순문의였는지, 부정청탁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엔 A씨를 비롯, 이 부분 청탁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영란법 제5조 1항 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청탁 행위자가 공직자일 땐 3,000만원 이하, 민간인일 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특히 A씨가 군 관계자에게 청탁을 건네는 과정에 추 장관의 부탁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추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 장관 역시 ‘공범’으로 묶여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데, 형사처벌은 아니라 해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치명타를 맞게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씨의 ‘용산 부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그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한테서 받았다”고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서씨 관련 의혹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공직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씨는 통역부대에 선발되지도, 용산 부대에 배치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현주 기자
최동순 기자
김영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