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덜 낸다… 공정위, 새 기준 발표

입력
2020.09.10 10:45
공정위,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2단계 때는 위약금 40% 감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결혼을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위약금 면제ㆍ감경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만약 결혼식 2주 전 예식을 취소한다면 당초에는 총 예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40%를 깎은, 예식 비용의 21%만 내면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식업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된 기준은 감염병으로 인해 예식을 취소해야 할 때 위약금 처리와 관련한 것이다.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과거 사스, 메르스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감염병 확산으로 거주 지역이나 예식장 이용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정부가 시설폐쇄ㆍ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의 집합제한, 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돼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면 예식장은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총 계약금의 10~35%인 위약금을 40% 더 깎아줘야 한다. 50인 이상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약금은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까지는 없고, 그 이후에는 △60일~149일 전 총 금액의 10% △30일~59일 전 20% △예식 당일~29일 전 35%가 매겨진다. 만약 결혼 한 달 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12%, 결혼 2주 전 취소를 하면 21%를 내면 된다.

만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예식장은 위약금을 20% 깎아 줘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일때 예식장과 예비 부부들이 날짜를 미루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면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전문가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식업종 외에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업종의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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