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교사 3명에 대해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노병섭( 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 및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로,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임용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해직교사가 복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들 교사는 이날 2016년 2월 해직된 지 4년 6개월여만에 출근했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인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2020년 9월 8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의 교사는 법외노조 처분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해직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과 경력이 모두 인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임금, 직급 등 복직 이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다음달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직교사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