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

입력
2020.09.09 14:09
공립 2명 직권면직 취소, 사립 1명 복직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교사 3명에 대해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노병섭( 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 및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로,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임용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해직교사가 복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들 교사는 이날 2016년 2월 해직된 지 4년 6개월여만에 출근했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인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2020년 9월 8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의 교사는 법외노조 처분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해직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과 경력이 모두 인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임금, 직급 등 복직 이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다음달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직교사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