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숙 전주시부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20.09.09 10:30
중복투표 권유 문자 발송 혐의


전북 전주시의회 이미숙(60)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부의장은 최근 전주지검에 출석해 4ㆍ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시민여론조사 중복투표 권유 문자 발송 사건 연관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제21대 총선 전북 전주을(위원장 이상직) 선거구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유권자에게 '권리당원은 여론조사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 부의장은 당시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전북도선관위는 이 부의장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의장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 부의장이 문자 작성과 발송, 비용부담 등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해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이 부의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분석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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