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27일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12)양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성폭력 피해를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어 김씨와 유씨는 수면제 이야기를 했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수면제는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지난해 5월19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추행도 모자라,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으며,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