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콜라텍 29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4, 5일 이틀간 대구지역 콜라텍 37개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용자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업소들은 10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책 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도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위험 시설이 신종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