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휴진 중단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6일 자정까지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발취하되는 전공의는 총 6명이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 중 4명에 대해선 근무 등이 확인돼 취하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예정했던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자정으로 연장한다. 또 시험신청 기한이 짧은 데다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 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