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합법"

입력
2020.09.04 12:00
아베 정권, 2013년부터 조선학교 지원 대상서 제외
도쿄ㆍ오사카 이어 아이치조선학교에도 패소 판결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방침에 대해 위법이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3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장 간노 히로유키(菅野博之) 재판장은 최종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인 나고야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해 10월 "학교 운영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개입하고, 북한 정치지도자를 숭배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 정부 정책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던 2010년 4월에 도입됐다. 당시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미사일 핵실험 위협과 일본인 납치 문제로 대북관계가 악화되자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아이치조선학교 졸업생 10명은 불법적인 결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선학교 5곳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최대 500만엔(약 5,6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조선학교를 제외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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