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법외노조' 꼬리표 뗐다

입력
2020.09.04 04:3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3일 오후 권정오(오른쪽 두번째)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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