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北 돈세탁 공모 기업에 67만달러 벌금 부과

입력
2020.09.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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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자금 세탁에 공모한 기업을 적발해 67만달러(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4년 등록된 기업 '양반'이 대북제재 위반 및 은행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67만3,714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직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를 시행할 것도 약속했다.

양반은 최소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국 은행들을 속여 북한 고객의 달러화 거래를 처리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싱가포르 소재 물류회사 '신에스엠에스(SINSMS)'와 공모해 2017년 5월 북한 남포항으로 향한는 선박의 목적지를 숨기려 이중 문서를 작성하는 등 선적 기록 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선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해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는 북한에 43만달러 상당의 주류를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대북제재 회피 행위 가담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존 디머스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대북제재 회피는 북한이 위험하고 지속적인 확산 활동을 계속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기나 자금세탁, 제재 위반에 가담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3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데 이용한 가상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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