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감염 매개체 우려… 울산서만 이틀새 7명 확진

입력
2020.09.01 14:46
울산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와 검사비용 등 구상 청구


울산지역 코로나 19 '고스톱 감염자'가 31일 5명에 이어 1일에도 2명이 추가돼 고령자가 삼삼오오 모여 소일거리로 즐기는 '고스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매개체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타인의 집을 방문해 고스톱을 하는 등 실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사비용 등을 구상청구키로 했다.

울산시는 1일 남구에 사는 65세 여성과 65세 남성, 중구에 사는 70세 남성 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 96~98번 확진자로 96번과 97번 등 2명은 9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95번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31일 확진된 남구에 주소를 둔 92, 93, 94번 확진자인 각각 76세, 64세 남성과 79세 여성과 중구에 주소를 둔 84세 남성인 95번 확진자 등 4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88번 확진자(남구, 남성 67세)와 94번 확진자의 자택에서 지난 25일 고스톱을 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88번(30일 확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으로, 이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으며 모두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고령자이다.

한편 울산시는 이같은 '고스톱발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에 근거해 1일 0시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이며, 가정 내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는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도 실내에 해당되며,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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