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영남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를 보고 마음이 답답해졌다.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엔 '본인'과 '처', '자'만 예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세대주가 남성을 지칭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가족 관계 구성을 남성 위주로 단정을 지어 보기 불편했다"며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공서 문서엔 성차별 문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에 적힌 성장 과정 항목 '편모' '편부' 구분도 부적절해 보인다는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편부와 편모는 차별적인 용어이니 '한부모'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 재단은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 사례를 모았다.
이를 토대로 재단은 성평등 주간(9월1일~7일)을 맞아 이날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냈다. 개선이 필요한 단어로 8개를 선정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에게만 돌리는 인상를 주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결혼은 선택이란 취지에서 '미혼'이 아닌 '비혼'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부형은 '학부모'로, 육아는 아빠의 몫이기도 해 '유모차'는 '유아차'로 수정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