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ㆍ노무ㆍ보안 컨설팅 비용 중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케이 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지원한다. 사업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처리 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한식 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