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다가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와 검사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51번 확진자(경남 217번)에게 형사고발에 이어 확진자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들어간 비용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오늘 중 낸다고 밝혔다.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인 이 확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검사를 거부하다 지난 27일 검사에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여성의 대학생 아들과 신월고 1학년 딸 등 자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편의점 교대자, 편의점에서 51번 확진자와 접촉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 등 5명이 줄줄이 확진됐다.
또 창원신월고 학생ㆍ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ㆍ협력사 직원ㆍ사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등 1,535명 등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시는 이 여성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000만원), 검사비 1억2,648만원(6만2,000원×2,0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두산공작기계가 입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공작기계는 이 여성으로 인해 지난 28∼29일 공장문을 닫았고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장폐쇄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해 엄청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