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후 확진된 노동자 첫 산재인정

입력
2020.08.31 12:00
미국 내 한국기업 파견갔다 코로나19 확진
국내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76건 달해

해외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코로나19 산재가 인정된 첫 사례로, 추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한국 기업에 파견돼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 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인정되면서 A씨는 신종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6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76건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중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는 56명(73.6%)에 달한다. 콜센터 직원, 물류센터 직원 등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20명(26.3%)이다. 공단은 업무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빠른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승인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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