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고 음성인식 되는 '고령자 전용 금융 앱' 나온다

입력
2020.08.30 14:35
17면
정부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고령층 전용 금융 앱 및 대면거래 상품 개발
치매 신탁 마련해 고령층 자산관리 돕기로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가 크고 조작이 쉬운 '고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일컫는 '치매 신탁’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범부처 '인구정책 TF'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당국이 큰 글씨와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의 구성, 음성인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금융사들이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령층들에게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령층들이 낮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등 혜택이 많은 온라인 상품에 접근하기 힘들어 3,40대에 비해 높은 금리로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전용 상품설명서’가 도입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치매환자처럼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 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 고객이 보유한 주택에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도 개발된다.

이밖에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검토ㆍ추진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 △보험 가입가능 연령상한을 상향조정 유도 △교통안전교육 기수료 고령층 대상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 상품 공급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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