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ㆍ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화를 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제지하자 운전석으로 가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승객의 휴대폰을 빼앗고 얼굴을 할퀴고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걸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출소에 가서야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사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입술을 당겼을 뿐"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