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죽음 막지 못한 체육회장 엄중 경고, 사무총장 해임 요구"

입력
2020.08.28 11:09

팀 내 가혹행위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특별조사해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에겐 엄중경고, 사무총장엔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 대응, 부실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 회장 엄중 경고, 사무총장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클린스포츠센터 상담 과정에서 보고 사항 누락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지도·감독 책무를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는 엄중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ㆍ공정한 체육 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ㆍ정지 등)을 위한 체육 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 지도자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체육 지도자 및 체육 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 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 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 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및 경찰 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 단장인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도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ㆍ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최 선수의 안타까운 선택이 밝혀진 이후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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