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봐도 하소연도 못해…" '주식 리딩방' 믿어도 될까

입력
2020.08.31 10:00
유료 서비스 해지 요청 가능하지만 
빠른 구제는 쉽지 않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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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려우신가요?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는 수시로 ‘광고꾼’이 나타나 이상한 초대장을 날리고 사라진다. 초대장을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페이지는 다양하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를 조악하게 베낀 ‘가짜 SNS’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다. 끝까지 찾아 들어가면 최종적으로는 ‘주식 리딩방’이라 부르는 카카오톡이나 왓츠앱,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단체채팅방이 등장한다.

이런 일명 ‘주식 리딩방’에는 전문가 한 명과 ‘운영팀’이란 직함을 가진 여러 명이 들어 있다. 전문가는 주로 주식시장의 동향을 알리고 분석을 제시한다. 가끔 오를 것 같은 종목을 공개하기도 한다. 수익이 난 사람들은 인증을 남긴다.

운영팀 직원들은 바람을 잡는다. “‘유료방’에 가면 더 빠르고 자세한 종목 리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방은 곧 사라집니다.”

'리딩'은 하지만 '매매'는 스스로

리딩방에서 ‘리딩’이란 매매를 지도한다는 뜻이다. 보통 무료방에서 체험 기간을 거친 후, 마음에 들면 ‘VIP 가입’을 한 후 ‘유료방’으로 이동한다. 대략 한 달에 30만원 정도 가입비가 발생하지만, 이런 리딩의 결과물일 것으로 생각되는 수익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가입자 본인이다. 전문가는 말 그대로 ‘리딩’만 할 뿐, '매매'는 스스로 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이거나 일반 개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보통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데, 리딩방 운영자 가운데는 이마저도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든 일반인이든, 돈을 받고 투자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리딩방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무료방’을 열고,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방’도 따로 운영한다. 바꿔 말하면, 애초에 '리딩'을 따라가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 ‘애프터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계약해지 요청은 가능하지만 '빠른 구제' 쉽지 않아

리딩방 내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것이 허위ㆍ과장광고다. 보통 ‘최소 수익률 보장’ ‘높은 적중률’ 등 화려한 문구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한다.

개중에는 이렇게 유료회원을 대거 모집한 후 가입비만 받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유료방에 가입했을 때 기대와 내용이 다르면 가입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많은 경우 이용료 환불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사례도 있다.

리딩을 맡은 전문가가 먼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다른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면 주가조작의 범주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선 리딩을 따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를 적발하고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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