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면회 제한에… 일부 요양병원 의료인 '병원 이탈'

입력
2020.08.28 08:44
울산시, 자리 이탈 요양병원 2곳 적발
환자 건강권 보호 위해 지속 단속 방침


최근 코로나 19로 요양병원의 환자 면회가 제한되는 틈을 타 당직의료인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어 환자 진료와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사 및 간호사)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에 나서 2개 병원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역 요양병원 42개소 중 의심병원 15개소를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 여부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유무,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 2개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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