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경주장 시속 100㎞ 소음" 민원에도…파주시 "자유업이라"

입력
2020.09.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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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개선 필요"

경기 파주시가 관내 카트 경주장의 운영상 문제점과 소음 피해 등을 알리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대 시속 100㎞의 빠른 속도로 레이싱을 펼치는 동력 카트 경주장이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파주 A카트 경주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법 운영도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파주시가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이 제기된 부지(1만6,000㎡)에는 폭 8~12m, 길이 1.2㎞에 달하는 트랙이 깔려 있었다. A경주장은 온라인상에 “국제규격의 전용 트랙을 설치했다”며 레저카트, 레이싱카트 등으로 나눠 15년째 영업 중이었다.

문제는 속도를 다투는 국제대회까지 열리는 경주장이지만, 감독할 법망이 없다는 것이다. 체육시설 관련법에 따르면 카트는 4륜 자동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동차 경주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시속 30㎞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상 놀이시설인 유기기구 허가대상에도 빠져 있다. 여기에 파주시는 A경주장이 2007년 해당 부지에 트랙을 깐 것에 대해서도 단순 행위로 판단, 개발행위관련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육시설 관련법상 등록 대상인 2륜 자동차(오토바이) 체험장으로 활용한 게 적발돼 계도 조치만 했을 뿐이다. 소음 민원에 대해선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65㏈)를 넘지 않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민원인 B씨는 “경주가 없는 평일에 측정하니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이고, 경주가 있는 날이면 굉음에 시달린다”며 “사고 위험이 큰 경주장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도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파주는 물론 인근 지자체 관계자도 “속도를 즐기는 카트 경주장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문제”라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카트장을 위해서도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A경주장 관계자도 “법규가 없으니, 그냥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력이나 전기를 이용한 카트장은 전국적으로 60여 곳에 달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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