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3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279개 교회를 대상으로 26일 오후 6시부터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집합제한ㆍ금지명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11개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개 교회 중 6개 교회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교회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5개 교회는 1차 경고조치 명령을 위반한 교회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에도 구ㆍ군,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집합제한ㆍ금지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존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할 방침이다.
부산시 김배경 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시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계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