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복역 기간이 끝나 업무에 복귀한 김 구청장은 출소 한 달 만에 결국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당선무효형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고,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도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며, 선거공보에 기재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