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어긴 업체 29곳 고발... '집단감염' 무한구룹도 포함

입력
2020.08.27 11:0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특수판매업체 29곳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2개 업체는 집합금지를 위반했고, 7개 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치구에 영업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했다. 고발 대상엔 전국에 25명의 환자를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관악구와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300명의 행정 인력을 투입해 3,097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발열 체크 부실 등으로 1,750개 업체에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서 노동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 신고는 다산콜(02-120)센터 등에서 받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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