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또는 징역형'... 캐나다서 격리 규정 안 지킨 혹독한 대가

입력
2020.08.26 21:14
미국 남성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 지켜 체포
호주서도 격리 위반 여성 6개월 징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면서 자가격리 등을 안 지켜 무거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캐나다를 찾은 한 미국 남성은 격리 규정을 어겨 약 7억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2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격리 규정을 두 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미국 남성이 징역 6개월에 75만캐나다달러(약 6억7,555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 켄터키주(州) 월튼의 존 페닝턴이란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6월 25일 묵고 있던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호텔에서 처음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1,200캐나다달러(약 108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는 이튿날 호텔을 떠날 때까지 꼼짝 말고 호텔에 머물라는 지시를 어기고 유명 관광지인 밴프 국립공원의 설퍼산을 찾았다가 체포돼 기소됐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지난 3월 21일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지만, 알래스카를 통한 출입국은 여전히 가능해 일부 미국인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알래스카를 통해 입국하는 미국인들의 국립공원ㆍ관광지 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호텔에 투숙할 때도 반드시 격리 지침을 따르게 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의무적으로 출국 날짜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또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빅토리아주를 여행한 여성이 서호주주 퍼스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서호주주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자비로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2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5만호주달러(약 4,274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여성은 트럭에 몰래 숨어 주 경계를 넘은 뒤 연인 집에서 지내다 당국에 붙잡혔다. 호주에서는 지난달에도 20대 남성 4명이 멜버른에서 퍼스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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