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조합 이사장을 언급하며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다수의 사람 앞에서 주장한 조합원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고, 이사장의 ‘횡령 공모’ 무혐의 처분이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까지 없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택시협동조합원 A씨는 조합 이사장 B씨, 조합 발기인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9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C씨의 조합 자금 11억여원 횡령 혐의 유죄 판결문을 배포하며 “이거 봐라. C씨가 이사장 B씨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주장했던 게 문제가 됐다. C씨의 횡령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사장 B씨의 책임도 함께 추궁한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사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었다. 횡령죄로 기소된 C씨와는 달리, B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ㆍ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B씨가 횡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A씨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B씨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문제의 발언을 한 건 잘못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횡령 사건 수사 단계에서 “C씨가 조합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언급하며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기인에 불과한 C씨가 11억원이 넘는 조합 재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조합 이사장인 B씨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게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조합원들에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대법원은 ‘피해액 반환 사실’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1ㆍ2심과는 달리 무죄 취지로 봤다. 대법원은 “설령 진실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C씨의 조합 재산 횡령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객관적 사실인 만큼, ‘다 해 먹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해도 이를 ‘조합 재산 전부 횡령’이나 ‘피해액 미반환’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