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김욱준 4차장검사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고 알려주며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몇 시간 뒤 약속이 취소됐다고 지난달 22일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전날 유 부장검사에게 성추행 고소건으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김 변호사의 폭로 이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피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형사2부에 배당됐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 사건 5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피소 유출 사건의 수사 주체는 서울북부지검으로 단일화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수년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수사지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