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엄포를 놨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8ㆍ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방역 방해 논란마저 커지자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처벌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예결위에서 “불법 집회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그렇게(불법 집회로) 추정이 된다”며 “(기소가 된다면)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당국 역학 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정보 생산 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은 방역방해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전광훈 목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 경고에도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감염 치료비와 접촉자 검사비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