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 대법원도 초비상

입력
2020.08.25 09:53
첫 확진자 발생... 대법원도 '셧다운' 우려
조재연 행정처장ㆍ김인겸 차장 '자택대기'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가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조실 소속 A 심의관의 배우자가 전날 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심의관은 현재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최악의 경우 대법원 운영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과 접촉한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를 지시했고, 관련 부서 방역 작업을 이날 오전 6시쯤 마쳤다고 밝혔다. A 심의관은 전날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출석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을 비롯, 자택 대기 중인 법원행정처 직원은 총 35명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내 재판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대법원은 24일부터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2주간 휴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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