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사 금지ㆍ학원 허용

입력
2020.08.23 12:36
실내 50인ㆍ실외 100인 이상 원칙적 불허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역수칙 준수 시 허용
확진자 단 1명이라도 나오면 즉시 운영 중단


앞으로 2주간 대구지역에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방역수칙만 잘 지키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지금처럼 대면수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 6주 동안 폐쇄조치가 된 바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23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는 22일 오후 이달 29일까지 1주간 시행키로 했다가 2주간으로 연장했다.

실행 방안에 따르면 시행기간은 23일 0시부터 9월 5일 자정 까지다.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완화하거나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자제’를 권고했지만 대구는 아예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24일 0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실내 행사의 경우 '4㎡당 1인 이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입원ㆍ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중이용 시설 중 실내ㆍ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용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으나 민간분야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모든 스포츠행사도 무관중으로 전환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시는 집합금지도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중이며 △서민생계형 업종으로 운영중단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동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이다. 이 중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선 4㎡당 1명 이내의 추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운영을 허용한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위험도가 높은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30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ㆍ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ㆍDVD방 △장례식장은 출입자 명부관리, 사업주ㆍ종사자ㆍ이용객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용자 간 1~2m 간격유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발동,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행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그 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을 권고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에 대해선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활용을 당부했다. 대학도 비대면ㆍ온라인 수업을 권고했다. 대면수업을 준비해 온 2학기 학사 일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대구지역에선 23일 0시 현재 전날보다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는 6,978명으로 늘었다.

6명 중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양성판정을 받은 기존 확진자 가족 및 지인이다. 또 나머지 4명은 서울 동작구 확진자가 들렀던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10대 1명,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서울 은평구 확진자와 접촉한 30대와 60대 등 2명,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1명이다.

이날까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한 1,660여명 중 1,042명이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참석자를 상대로 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시한을 21일에서 23일로, 다시 26일까지 연장했다.

정광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