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등을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한 것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