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로나 방역 방해 법정 최고형"...최고 형량은?

입력
2020.08.22 09:30
감염병예방법,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가능"행위 유형에 따라 얼마든지 법령 적용 가능"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려는 동향이 나타나자 정부가 즉각 강경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을 찾아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고, 추 장관은 대국민담화에서 ‘법정 최고형’이나 ‘원칙적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방역 저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방역 저해 행위는 어떻게 사법처리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진단 거부 행위를 우선 겨냥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선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확진자 등이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국 조치에 불응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방역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를 방해하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위 유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조치에 따르도록 권고했다.

안아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