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국회도 연일 비상… ‘원격 출석ㆍ표결’ 시대 열릴까

입력
2020.08.20 16:40
코로나 여파로 국회 회의, 세미나 등 줄취소조승래 의원 비대면 국회법 발의여야 원대, 코로나19 대응팀 신설키로

재택근무 확산을 가져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국회에도 ‘원격 출석ㆍ표결’ 시대를 가져올까. 감염병이 확산될 때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법과 시스템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비대면 영상 회의와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원격 출석이나 비대면 의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국회의장이 인정할 때 각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해외에서는 원격 표결이 낯선 개념은 아니다. 미국 하원은 이미 온라인으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일부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혼합 방식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역시 화상을 통한 거수 표결을 실시 중이다.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의회는 영국 상하원과 유럽연합 의회, 프랑스 하원, 독일 하원, 러시아 하원 등이 있다고 한다.

조 의원은 “그간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지만 대책 마련은 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국회는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취소로 몸살을 앓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 영상회의 시스템 수립을 요청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달 발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방역 매뉴얼’도 이런 원격 출석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일각에선 확진자 발생 및 방역을 위해 국회 전체가 방역을 위해 통제될 상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민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 공간 마련’을 굳이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법개정은 불필요하다는게 사무처의 기본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여야가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상임위원회 회의 뿐 아니라)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회의장이 3곳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의원총회 등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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