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9월 15일 종료) 연장 여부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 그러나 ‘개미투자자’ 회원 1만3,000여명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재개 시점보다 중요한 건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는 현실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개인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범한 한투연은 그간 국회 정책제안, 금융당국 앞 시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매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만난 정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이자 현금인출기’나 다름없다”며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도 일부 있지만 오히려 현재의 주식거래 시스템이 공매도의 역기능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남에게 빌려서 판 뒤 약속한 시간 안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걷어내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문제는 단기간에 이익 볼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ㆍ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내외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갑작스레 매도물량을 쏟아내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와 해당 기업의 몫이 된다.
정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이익을 좇는 단기 투자자본의 범죄욕구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선 무차입공매도 발각시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그나마도 적발된 101건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나머지는 단순 주의 처분)에 그쳤다.
그는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위조지폐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위조지폐 오만원권 10장만 사용해도 구속되는데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정작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주식잔고와 매매를 실시간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정 대표는 “외국처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 뒤 그다음 공매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형주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제도가 현재 유력한 공매도 개선방향으로 꼽히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두고 고쳐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지난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ㆍ기관의 공매도 거래액 비중은 98.9%에 달했다.
그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스피’를 막 벗어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주가가 오르면 가계소비가 늘고, 기업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부도 주식거래 관련 세금을 걷어 실물경기를 살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