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로 낮췄다

입력
2020.08.20 09:50


광주경찰청은 20일 광주시와 함께 도심부 도로 83개 구간(총연장 140.4㎞)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왕복 5차로 이상 도로인 시청로 등 40개 구간(총연장 75.5㎞)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췄다.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인 월드컵로 등 43개 구간(총연장 64.9㎞)에 대해서는 10월쯤 속도 표지판 교체 등이 진행되는 대로 하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후 단계적으로 시속 40∼50㎞로 제한되거나 속도 표지판이 없었던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30㎞로 하향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 환경을 고려해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총연장 140.6㎞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속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제한속도를 낮춘 구간에서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변경 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까지 광주 도심부 280㎞ 구간에 안전속도를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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