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51) 변호사 등 출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이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가세연 등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부분 중에서도 특히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거액의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 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등과 같은 내용은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면서 중대하다고도 했다.
자녀들과 관련해선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한 사실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했다”며 “해당 유튜브에 대한 삭제 청구도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세연 측은 허위사실로 드러난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