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ㆍ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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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첫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개최
1주택자나 연 4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는 부과 안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고소득자 건보료 늘어날 것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대상 소득범위가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보료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의결안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되는데,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이거나, 2주택자 중에서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 수입이 아닌, 임대 수입 가운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사업자등록'과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 임대등록이 이뤄진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건보료를 부과하고, 둘 중 하나만 등록하거나 모두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은 4년, 장기임대 등록은 8년간 적용된다.

한편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11월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먼저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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