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ㆍVIK, 투자자에게 10억원대 손해 배상 해야"

입력
2020.08.17 09:50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 회사 관계자들이 피해자 20여명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피해자 21명이 "투자금 총 10억5,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VIK와 이 회사 이철 전 대표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가운데 형사사건에서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VIK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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